코로나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피트니스 비용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포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피트니스 회원비를 보며 눈물을 머금고 피트니스 측에 아무리 항의를 해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단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가장 최근 판결(2022년 5월 4일 판결, Az. XII ZR 64/21)에서 만약 피트니스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
피트니스 측에서는 정기권 환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쿠폰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몰색해 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판결문에서 초과 지불된 회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측은 일방적으로 환불 대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피트니스는 회원비를 환불해 주는 대신 상품권을 발행하는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Artikel 240 § 5 Abs. 5 Nr. 2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EGBGB)에 의거하여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쿠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안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꼭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트니스 측에서도 계약 연장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에 계약을 끝낼 수 있으며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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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는 방법과 조건
피트니스 센터가 상품권을 제공했을 경우, 상품권 수령을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없이 상품권을 받았다면 현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측에 서면으로 2주 내에 환불(계좌 입금 혹은 현금 지불)을 요청하고, 상품권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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