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erich의 Heilig-Geist-Apotheke서 제작한 제품
다른 약국은 문제없으나 해당 제품 더 유통됐을 가능성 있어
쾰른(Köln)의 한 약국에서 글루코스가 든 제품을 섭취한 한 임산부가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제품에서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던 것을 확인했는데, Heilig-Geist-Apotheke라는 약국에서 자체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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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에 28세 여성이 당뇨 테스트를 위해 롱에리히(Longerich)에서 생산된 제품을 Heilig-Geist-Apotheke에서 구입해 섭취한 뒤, 급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껴 응급실로 가 긴급 제왕절개를 진행했으나 산모와 아기 둘 다 사망하고 말았다. 이 외에도 같은 날에 동일한 제품을 복용했던 또 다른 여성이 당뇨 테스트기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왔던 바가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9월 23일 저녁에 롱에리히에서 생산된 해당 약국의 글루코스가 함유된 제품 섭취를 자제하도록 경고했고 경찰에게 넘겨줄 것을 권고했다. 시는 해당 약국에 자체 생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약국들도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다른 약국의 제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약국과 함께 위치한 Heillig-Geist-Krankenhaus도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다.
약국 협회(Apothekerverband)는 이 일로 약국서 자체 제작한 약품에 대해 경고했으며, 협회 대표는 “범죄의 발단과 인적 오류는 모든 위험한 절차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했다. 자체적으로 약국에서 제품을 제작할 시엔 세밀하게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함유된 물질의 정체를 모두 밝혀야 한다. 모든 제품엔 신뢰도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 보고서 또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 조건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로 피부용 약품이나 화학품이 거의 없는 어린이 약품으로, 약국의 주 수입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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