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과 취업비자
cjc06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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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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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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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채택 제공점수: 20
안녕하세요! 12월에 입독하여 풀타임근무 취업이 되서 2월부터 일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워홀 비자는 풀타임근무가 규정이 최대 6개월? 3개월? 일할수있다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직접 외국인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였더니 얘네들은 워홀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관청마다 얘기가 다를수도 있다고 하긴하는데 그럼 저도 여기 관청 얘기를 따라야하는건가요..? 그럼 노동허가가 나올 때 까지 일도 못하고 취업한 곳은 철회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도 도저히 정확히 알아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써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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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길 바래요 ~
Zwecks Ergänzung ihrer Reisemittel oder um sich Mittel für Fortbildungszwecke zu beschaffen, ist es Ihnen erlaubt, höchstens bis zu sechs Monaten bei demselben Arbeitgeber (bei mehreren Arbeitgebern insgesamt bis zu einem Jahr) zu arbeiten. In ihrer maximalen Dauer sind die Ferienjobs begrenzt. Sie können deshalb sowohl al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en (bis zu 520 €/Monat) wie auch als kurzzeitige Beschäftigungen (bis zu 50 Arbeitstage/Jahr) und ebenso im Rahmen vergüteter Praktika erfolgen. Eine typische Ferienbeschäftigung ist z.B. Nachhilfeunterricht.
여행 자금을 보충하거나 추가 훈련 목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여러 명인 경우 총 1년까지). 휴일 작업은 최대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파트타임 일자리(최대 €520/월)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최대 50일/년) 및 유급 인턴십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휴일 활동은 예를 들어 개인교습입니다.
링크: https://seoul.diplo.de/kr-de/service/05-VisaEinreise/-/2129840?openAccordionId=item-2107976-4-pa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