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inlove99
·
2021-06-21 10:50
·
조회 2759
국세청은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른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해외금융계좌 홍보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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