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2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07-02 10:38 · 조회 2217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2 기준)

1. 독일 연방정부는 2020.7.1(수) 대한민국을 포함한 11개의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7.2(목) 0시부터 호주, 조지아, 캐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국경을

개방해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일본 및 중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입국금지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EU+는 : EU 회원국(아일랜드 제외)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덴슈타인 30개국 / 아일랜드

및 영국은 희망시 EU+에 포함 가능

2. 다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내용 및 시점에 대한 구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독일 입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독일 연방내무부 및 주한독일대사관,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독일 연방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비EU 국적자

- 보건인력, 보건연구원, 요양원인력

- 동인의 직업 활동이 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이고, 업무를 연기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해외 전문 인력 및 유능한(hoch qualifiziert) 피고용인

- 운송인력

-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 선원

-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

- 동반가족으로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 국제적 보호 또는 다른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인도주의 활동 이행 중에 한함)

- 종전 후 독일로 들어온 이주민(Spaetaussiedler)

- 독일 경유자

출처 :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7/aufhebung-einreisebeschraenkung.html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