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2 기준)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2 기준)
1. 독일 연방정부는 2020.7.1(수) 대한민국을 포함한 11개의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7.2(목) 0시부터 호주, 조지아, 캐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국경을
개방해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일본 및 중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입국금지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EU+는 : EU 회원국(아일랜드 제외)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덴슈타인 30개국 / 아일랜드
및 영국은 희망시 EU+에 포함 가능
2. 다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내용 및 시점에 대한 구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독일 입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독일 연방내무부 및 주한독일대사관,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독일 연방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비EU 국적자
- 보건인력, 보건연구원, 요양원인력
- 동인의 직업 활동이 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이고, 업무를 연기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해외 전문 인력 및 유능한(hoch qualifiziert) 피고용인
- 운송인력
-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 선원
-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
- 동반가족으로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 국제적 보호 또는 다른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인도주의 활동 이행 중에 한함)
- 종전 후 독일로 들어온 이주민(Spaetaussiedler)
- 독일 경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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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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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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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