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3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07-03 11:04 · 조회 2969

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3 기준)

2020 년 6 월 30 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7월 1일 이사회의 권고안을 내각에서 논의했으며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출처: https://www.auswaertiges-amt.de/en/einreiseundaufenthalt/coronavirus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조치가 유지됩니다.

또한 입국제한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예외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글 참조)

○ EU 회원국 및 솅겐협정 가입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영국 국민 - 본인의 거주지 복귀와 무관
○ 독일 체류허가가 있는 제3국 국민
○ 본인의 거주지 복귀와 무관하게 가족동반 또는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로 입국하는 제3국 국민의 가족 (앞으로는 장례식, 결혼식 참석, 미성년 자녀의 부모 방문 등도 여기에 해당됨. 관련 증서 지참하고 출입국심사 시 제시해야 함.)
단순한 방문 목적 또는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이 있는 제3국 국민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노인간호인력
•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대학생, 단, 해외에서 학업과정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심사 시 대학교측의 증서 제시해야 함.)
• 제3국 전문인력 및 고급인력, 단,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업무가 불가피하며 업무를 연기하거나 해외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심사 시 고용주측의 증서 제시해야 함.)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 농업 부문의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 선원
• 독일 후기이주 정착민(Spätaussiedler)
•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 단순히 방문 목적 또는 관광 목적의 입국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자를 소지하여도 독일 도착 시 연방 경찰의 (Bundespolizei) 입국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확실한 경우 개인의 상황마다 입국여부가 결정되므로 아래 공항을 통해 독일로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연방경찰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입국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연방 경찰 : [email protected]

프랑크푸르트 코로나 19 협력팀 : [email protected]

뮌헨 공항 연방 경찰 : [email protected]

주한독일대사관(서울) :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