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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독일 거주자 입니다. 영주권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한국 소득세 신고 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독일 세무서에도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한국에 소득세만 잘 내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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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프랑크푸르트/뒤셀도르프 골프장 예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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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청년 해외취업 K-Move 멘토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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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
뒤셀도르포 학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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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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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
제4차 순회영사(슈투트가르트 지역,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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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 |
[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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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
[안전공지] 이드 알피트르 기간 관련 신변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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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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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5.21 |
레버쿠젠 유니폼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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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
통역구함 : 5월17일(10시~16시) 독일 Heilbr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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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 |
슈튜트가르트 시의회 - 4월 30일 13시 통역구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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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4.26 |
통역구함 : 5월17일(10시~16시) 독일 Heilbr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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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15 |
안녕하세요 입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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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 |
취업비자 갱신과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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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3.29 |
종속비자 퇴사후 구직비자와 향후 영주권 자격 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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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3.24 |
공항세관에서 압수당한 물건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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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탁코리아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한국과 독일 간의 뉴스를 한국어로 제공하여 한국사회와 독일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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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데요.....
독일에 거주등록 한 순간 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피난츠암트에 알릴 의무가 있을텐데요.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되니까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94&inter_law_id=94&gubun=3#:~:text=%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B%8F%85%EC%9D%BC%EC%97%B0%EB%B0%A9%EA%B3%B5%ED%99%94%EA%B5%AD,%EC%9D%98%20%EC%A6%9D%EC%A7%84%EC%9D%84%20%ED%9D%AC%EB%A7%9D%ED%95%98%EC%97%AC%2C&text=%EB%8F%99%EC%82%B0%20%EB%98%90%EB%8A%94%20%EB%B6%80%EB%8F%99%EC%82%B0%EC%9D%98%20%EC%96%91%EB%8F%84,%EC%B4%9D%EC%86%8C%EB%93%9D%2C%20%EC%B4%9D%EC%9E%90%EB%B3%B8%20%EB%98%90%EB%8A%94%20%EC%86%8C%EB%93%9D.
법적용어라 어렵긴한데..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내용인듯합니다. 안내셔도 될듯...
독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율 따지는 용으로만 쓰이고 과표에서는 다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