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에서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전 혹은 인터넷 연결의 문제로 근무 중 PC 사용이 중단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근무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고용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재택근무 중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고용주와 전문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전으로 근로자가 업무 시간 채우지 못해도 고용주가 임금 삭감할 수 없어
독일 노동법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의해 날씨, 파업 또는 정전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이 늦어져 주어진 업무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독일 민법 615항에서는 고용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손실을 야기하는 업무 중단의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정전과 같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고용주는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출근한 근로자를 고용주가 다시 귀가하게 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직원 및 관리인 등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계속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정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지키지 않았다면 고용 계약 위반으로 간주
그러나 근로자의 거주 지역에 정전이 있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당사자도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동료나 이웃과 함께 카풀을 하거나 버스 및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주가 이에 대해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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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및 인터넷 연결 문제로 재택근무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 재개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가 정전으로 PC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 중 업무용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전자 기기 및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 하에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고용주는 정전 상황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고용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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