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러-우 사태로 인한 독일의 에너지 수급 위기와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변동 사항을 위시해 기후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탈 플라스틱 정책이 강화되는 등 일련의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공급망 실사법은 우리 기업에도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기본 원칙 준수 필요
오랜 논쟁 끝에 도입이 결정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개선과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는 법안으로 독일에 기반을 둔 기업(외국계 기업도 포함)은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2024년부터 직원이 1000명 이상인 회사에 확대 적용)은 제품 공급망(부품의 출처와 제조 조건)에 대한 실사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노동자 차별 금지, 산업 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금지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인권 기준을 보장하고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을 통한 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에너지∙기후보호 재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약 900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약 4800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주: 환경 관련 규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Minamata)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Stockholm) 협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Basel) 협약 등 3가지 국제 협약에서 채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비재무적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 최초의 법안으로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므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납품 기업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 관련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따르면, 특성상 공급망 실사법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단순히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없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존중과 관련해 실사 과정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국제상법 전문 법인인 알렌 & 오버리(Allen & Overy)의 행정법 전문가 올게묄러(Udo Olgemöller)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제조하는 제품, 사용하는 공급기업, 구매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권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 폐기물, 수은 함유 제품 또는 특히 내성이 강한 화합물과 같은 환경 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 법령 도입으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한국의 독일 주재상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해당 주재상사가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업체인 경우,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 선언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불만 처리 절차 수립, 예방 및 개선 조치, 위반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 등의 의무가 적용되며, 계약관계를 통해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예: 인권 관련 기대 사항 명시 등). 또한 이와 더불어 2024년 도입을 목표로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도 추진 중이므로 국내 수출 기업은 전반적으로 ESG 경영을 보다 강화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주: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및 ‛EU 공급망실사법 주요 내용 및 참고사례‘ 참고 요망
CO₂세 동결
2021년에 도입된 CO₂세*는 2022년에는 배출되는 CO₂ 1t당 기존의 2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됐으나, 2023년에는 원래 계획된 35유로로 인상되지 않는다. 최근 러-우 사태로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23년 매년 시행하던 단계적 CO₂세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인상은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며, 기존의 톤당 30유로에서 35유로로 인상된다.
* 주: 이는 기호 보호정책 추진 하에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된 CO₂배출에 대한 조세로 ‘열(난방)과 모빌리티(예: 휘발유 및 디젤 연료)’관련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애초 2025년까지 5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이는 독일 에너지 가격 인상 및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는데, 2022년 10월 독일 물가 상승률은10.4%로 전월(10%)에 이어 1951년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친환경 보너스) 축소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하향 조정된다. 순정가 4만 유로 이하 차량에 대해 정부는 4500유로, 완성차 기업은 2250유로를 지불해, 총 675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순 정가가 최대 6만5000유로인 경우 3000유로에 1500유로를 더해 총 4500유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혜택은 개인만 신청 가능하다.
<독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단위: 유로)
차량 분류 | 가격 | 정부 지원규모 | 완성차 기업 지원규모 |
순수 전기자동차 | 40,000 이하 | 4,500 | 2,250 |
40,000 초과~65,000 이하 | 3,000 | 1,500 | |
65,000 초과 | 보조금 지원 無 |
[자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이 친환경 보너스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인데, 총 소요 예산은 2024년까지 총 34억 유로로 계획돼 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21억 유로로 제한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 주: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총 130만 건의 친환경 보너스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한다. 이 중 순수 전기차는 약 74만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약 58만 건에 이른다.
2024년부터는 순 정가가 4만5000유로 이하인 차량에만 구매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지원 축소는 국내 완성차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신차 모델 출시와 우리 차량에 대한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의 호평*을 토대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일례로 지난 2022년 4월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 Motor und Sport’의 전기 SUV 비교평가에서 현대 Ioniq 5가 차체, 안전, 시승감, 비용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기아 EV6 역시 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10월 이 전문지의 비교 평가에서 아우디 Q4 50 e-트론 대비 7개 평가 부문 중 6개에서 경쟁 우위를 입증한 바 있다.
2021년 포장재법 개정에 따른 순차적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화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이후 2022년 1월 1일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Pfandpflicht, 보증금제)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케이터링, 카페, 비스트로(Bistro), 구내식당(Kantine),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Mehrwegpflicht)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소량의 회수금(Pfand)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며, 스낵 바나 심야 상점, 키오스크(Kiosk)와 같은 소규모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포장에서만 매일 770t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규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는 그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 회수 의무화(Pfandpflicht, 보증금제)로 확대되며, 2024년 7월 3일부터는 뚜껑 일체형 페트병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과 2030년 1월 1일에는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단계별로 재활용률은 각각 25% 및 30%가 적용된다.
가스요금 상한제
2022년 9월 29일 독일 정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량의 가스에 대해 고정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가스 가격 상한제(제동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2022년 3월 1일~2024년 4월 3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2년 11월 독일 정부는 올겨울 소비자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이를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법안인 ‘천연가스-에너지-가격제동법(Erdgas-Energie-Preisbremsengesetz)’은 2022년 11월 23일 연방 내각 결정에 이어 2022년 12월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다음 날 발효됐다.
<독일 가스요금 상한제(초안)>
수혜 대상 | 기준 | 고정가격 적용 |
가정 및 중소·중견기업(연간 소비 150만kWh 이하) | 전년도 연간 가스 및 열 소비량의 80% | 12ct/kWh |
지역난방 |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 | 9.5ct/kWh |
산업 고객 | 전년도 연간 가스 소비량의 70% | 7ct/kWh |
전년도 연간 열(난방) 소비량의 80% | 7.5ct/kWh |
*주: 전년도는 2021년 11월~2022년 10월을 의미함
[자료: 독일 정부, Tagesschau, ZDF]
이는 최대 2,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하 도입된 경제 안정화 기금(WSF)으로 충당 예정이며, 가스요금 상한제로 연간 156억∼최대 360억 유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0월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위원회 검토 결과, 이에 따른 비용이 9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가격 비교 사이트 베리복스(Verivox)에 따르면, 연간 가스 소비량이 2만kWh인 평균 가구의 경우 3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가격 상한제가 소급 적용이 된다 해도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올겨울 각 가정의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한제
가스요금 상한제 역시 공식 시행일은 2023년 3월~2024년 4월 30일이나,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 연간 소비자 전기 사용량의 8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40ct/kwh로 고정 가격이 적용되며, 산업용 전기의 경우 기존 연간 소비량의 7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13ct/kwh 가격이 적용된다.
가스 관련 부가가치세 인하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존의 19% → 7%로 인하된다. 이는 2022년 10월~2024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비용은 약 110억 유로에 달하며, 세금 감면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태양광 발전 보상금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연방 정부는 재생 에너지 확장에 대한 메리트(merit)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태양광 시스템 보상을 확대한다. 2022년 7월 30일 이후 운영 중이거나 2023년 전력망에 연결될 모든 시스템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h 시스템은 ㎾h당 8.2ct의 지원을 받게 되고, 10㎾h 이상의 시스템은 ㎾h당 7.1ct를 받게 된다.
아울러 새해에는 태양광 시스템 소유자를 위해 일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특수 전기계량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옥상에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2023년부터 소득세와 판매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세금 면제 기준은 총생산량으로 1가구 및 2가구 주택과 거주 공간이 없는 건물의 경우 30kW를 초과할 수 없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한도는 단위당 15kW이다.
병가 증빙서류(eAU) 처리 디지털화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여러 행정적 처리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 병원에서 ‘eAU’ 형태의 병가증을 건강보험사에 디지털로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 데 이어. 2023년부터 직원은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더 이상 건강 보험사와 고용주에게 별도의 병가에 따른 근로 무능력 증명서(Arbeitsunfaehigkeitsbescheinigung)를 제출하며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2023년부터 고용주에게 건강보험사에서의 eAU 데이터 검색이 의무로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eAU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 직원에 대해 개별적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여전히 고용주에게 자신의 근로 무능력 상황을 알리고 이를 의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사보험 가입 환자와 자가 부담자 전담 의사, 해외 소재 및 재활시설 의사, 물리 치료사 및 심리 치료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수당(Buergergeld) 도입
기존의 장기 실업자 지원금인 하르츠(Hartz) IV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민 수당으로 대체된다. 기본적으로 싱글 가구의 경우 53유로가 인상돼 매월 502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재교육 수당, 시민 혜택 보너스 및 저축 자산 증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창출돼 추가 훈련, 자격 및 구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호등 연합의 시민 수당은 2022년 11월 14일(월) 연방 의회의 특별 회의에서 사회 개혁 법안이 요구되는 과반수를 얻지 못해 최종 결정이 결렬됐다. 이는 이후 연방회의와 연방의회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시 논의됐으며, 2022년 11월 23일 합의에 동의 및 2022년 11월 25일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이 결정됐다. 주요 개편안은 2023년 7월 1일에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지원금 인상 외에도 고용센터의 실업자 관리 강화와 단순 보조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 지원이 개선되게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요율 인상
현재 총임금의 14.6%인 공보험의 요율이 2023년 16.2%로 인상된다. 이는 기록적인 상승세로 공보험기업은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순소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49유로 도이칠란트(대중교통) 티켓(정기권)
2022년 독일 내 3개월간 시행됐던 9유로 (대중교통) 티켓의 후속인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즉, 한 달에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구독 모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티켓은 2023년 1월 1일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운송협회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며 도입일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지난 2022년 11월 29일 연방 및 주 정부의 교통부 장관들이 특별 회의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논란이 됐던 재정 문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22년 12월 8일 연방 및 주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약 30억 유로의 예산 문제를 각각 15억 유로씩 부담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차후 주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
홈 오피스 연간 공제액 인상
이미 도입된 홈 오피스 고정 공제액은 지속해서 개선될 예정이다. 이제는 홈 오피스 시 매일 5유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연간 총 80일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존 600유로 최대 1000유로로 확대된다. 별도의 작업공간이 없더라도 200일의 재택 근무일을 세금 정산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 잡(Midi-Job) 한도 인상
2023년에는 미디 잡(Midi-Job) 한도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월 16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되며, 보다 적은 사회보장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순소득이 늘게 된다.
차량 구급상자 내 마스크 비치 의무
구급상자에 대한 새로운 DIN 표준(DIN 13164:2022)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여기에는 2개의 마스크(수술용 마스크)가 포함된다. FFP2 마스크는 필수가 아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과도기를 거치게 되며, 구급상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구비된 구급상자는 5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상자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급상자와 함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을 맡길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점
2023년 주요 정책적 변동 사항을 통해 볼 때 디지털화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현재 러-우 사태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및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및 탈 플라스틱 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친환경 산업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준을 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독일 및 EU 차원의 행보에 대해 우리 기업 역시 사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시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에 옮기며 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법(VerpackG2), Tagesschau, ZDF, Spiegel, Handelsblatt,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Chip.de, RTL 방송,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에너지∙기후보호 재단, 독일자동차청(KBA), Auto, Motor und Sport, Automobilwoche, TK, Merkur, Autozeitung, Verkehrsbund(교통연합) Vogtland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