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기상청(DWD)에 따르면 8월 중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38도, 밤에도 23도 안팎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열이 부족한 옥탑·고층 주택 거주자들에게는 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집이 너무 더울 때, 임대료 인하 가능성
독일 임대차법상 집주인은 건물에 기술 규정에 맞는 여름철 적정 단열과 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계약상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뮌헨 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단순히 여름이라 덥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26~28도를 초과하고 정상적인 환기·차광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대 결함(Mietmangel)’으로 인정돼 최대 20% 임대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독일 온라인 뉴스 포털 Uelzener Presse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판례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베를린 사례: 다락방(Dachgeschosswohnung)의 실내 온도가 46도까지 치솟고, 양초가 녹고 반려조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습니다(VerfGH Berlin 40/06).
- 함부르크 사례: 고급 신축 건물의 최상층 세입자가 낮 기온 30도, 야간 25도 이상 지속을 이유로 소송 → 법원, 20% 임대료 인하 판결(AG Hamburg 46 C 108/04).
다만, 건물 구조와 외부 기온, 건물의 단열 상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절차
- 온도 기록: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인 날짜·시간을 매일 기록.
- 완화 시도 문서화: 아침저녁 환기, 커튼·블라인드 사용 등 열기 차단 시도.
- 임대인 서면 통보: 자료 첨부하여 ‘임대료 유보(unter Vorbehalt)’ 의사 표명 후 임대료 납부 → 사후 환급 가능, 다만 임의로 임대료를 줄이면 퇴거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외부 차양·블라인드 설치해도 되나요?
독일 임차인 협회에 따르면, 집주인은 외부 차양·블라인드 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설치 방식은 집주인 재량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차양막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외관 훼손이 없고 색상이 건물과 조화를 이룬다면 법원은 집주인의 동의 의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AG Schöneberg 7 C 456/11). 임차인이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 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에어컨 사용 권리와 제약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권리는 없지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동식(모노블록)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며,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착형 에어컨은 외벽에 설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임대인 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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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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