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중고차를 살 때 차량등록증(Zulassungsbescheinigung, Fahrzeugbrief)을 확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독일 프랑켄탈 지방법원(Landgericht Frankenthal)은 약 35,000유로 상당의 중고차를 사들인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량은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구매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정황이 문제였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의 현금 거래
독일 도로교통법 로펌 Voigt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보고 판매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래 장소는 판매자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자를란트의 한 도시에서 프랑스 병원의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래는 현금으로 진행되었고, 판매자는 독일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과 함께 차량등록증과 벨기에 체류 허가증을 제시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서에 독일 내 거주지를 기재했음에도 벨기에 신분증을 제시했고, 원래 정해졌던 만남 장소도 갑작스럽게 프랑스의 병원 주차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차량이 현금으로 거래된 점까지 더해져, 법원은 이 모든 정황을 무시하고 차량을 구매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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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만으로는 소유권 불인정
독일 민법 제932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물건이 판매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가 봐도 수상한 거래 조건에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은 구매자의 중대한 과실(grobe Fahrlässigkeit)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며, 차량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항소 진행 중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가 제기돼 라인란트팔츠 주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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