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의 각종 추가 비용과 복잡한 보상 절차는 오랫동안 유럽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항공권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승객 권리를 강화하는 항공 승객 권리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탑승 거부 상황에서 승객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EU 항공 승객 권리 규정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U, 항공 승객 권리 개편 합의
독일 소비자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항공 승객 권리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보상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지연 보상 기준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보상액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은 항공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소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며,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여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항공 승객 권리 개요
- 기내수하물 기본 포함: 항공권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기내수하물(기내용 캐리어와 핸드백)이 포함돼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항공권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항공사는 기내수하물을 제외한 더 저렴한 요금제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와 장애인은 무료로 동반자 옆자리 보장: 앞으로 항공사는 어린이가 부모 옆자리에 앉기 위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거동이 불편한 승객 역시 동반인과 나란히 앉을 권리를 무료로 보장받습니다.
- 이름 오타 수정도 무료: 항공권 예약 시 한 글자 정도의 오타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는 이를 무료로 수정해줘야 합니다.지금까지 일부 항공사는 단순 오타에도 높은 변경 수수료를 부과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결항·지연 시 96시간 내 권리 안내 의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96시간(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상과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 악기 반입: 음악가들은 악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보장받게 됩니다.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
현재 적용 중인 EU 항공 승객 권리 규정(VO(EG) Nr. 261/2004)은 계속 유지됩니다. EU 출발 항공편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EU 외 국가에서 출발해 EU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시 승객은 상황에 따라 최대 600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목적지 도착이 3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 승객은 거리별로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00㎞ 이하 → 250유로
- EU 내 1.500㎞ 이상 또는 1.500~3.500㎞ → 400유로, 최대 3시간 지연 시 → 200유로
- 3.500㎞ 초과 → 600유로, 최대 4시간 지연 시 → 300유로.
다만 악천후나 자연재해 등 항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입증되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5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권 환불 가능
출발이 5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탑승하지 못한 구간의 항공권 요금 전액 환불
- 이미 일부 구간을 이용했더라도 여행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용한 구간을 포함해 환불받고 출발지까지 무료 귀환 항공편
단, 여행을 포기하면 지연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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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식사·호텔 제공
출발 지연 시간이 1.500㎞ 이하 노선에서 2시간 이상, 1.500~3.500㎞ 노선에서 3시간 이상, 3.500㎞ 초과 노선에서 4시간 이상이 되면 항공사는 음식과 음료, 전화·이메일 등 연락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날 이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호텔 숙박과 이동 통편도 무료로 지원해야 합니다.
항공편 취소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에도 승객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탑승하지 못한 구간의 항공권 요금 전액 환불
- 이미 일부 구간을 이용했더라도 여행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용한 구간을 포함해 환불받고 출발지까지 무료 귀환 항공편
-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이나 승객이 원하는 시점에 다른 항공편 이용
대체 항공편 이용 시 거리와 최종 목적지 도착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500㎞ 이하 → 250유로
- EU 내 1.500㎞ 이상 또는 1.500~3.500㎞ → 400유로, 출발일 7일 미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지연 시간이 2~3시간 이하 → 200유로
- 3.500㎞ 초과 → 600유로, 출발일 7일 미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지연 시간이 2~4시간 → 300유로.
또한 항공사는 음식과 음료, 전화·이메일 등 연락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날 이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호텔 숙박과 이동 교통편도 무료로 지원해야 합니다. 단, 출발 14일 이전에 취소 사실을 통보했거나 적절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돼도 보상
좌석 초과 판매(오버부킹) 등으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탑승하지 못한 구간의 항공권 요금 전액 환불
- 이미 일부 구간을 이용했더라도 여행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용한 구간을 포함해 환불받고 출발지까지 무료 귀환 항공편
-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이나 승객이 원하는 시점에 다른 항공편 이용
대체 항공편 이용 시 거리와 최종 목적지 도착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500㎞ 이하 → 250유로, 도착 지연 2시간 이하 → 125유로.
- EU 내 1.500㎞ 이상 또는 1.500~3.500㎞ → 400유로, 도착 지연 3시간 이하 → 200유로
- 3.500㎞ 초과 → 600유로, 도착 지연 4시간 이하→ 300유로.
또한 항공사는 음식과 음료, 전화·이메일 등 연락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날 이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호텔 숙박과 이동 교통편도 무료로 지원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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