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전문가들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유럽 전역의 디지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U 전문가 “13세 미만은 부모 감독 아래에서만 이용”
EU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브뤼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EU 전체의 기본 기준으로 마련하고, 각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최소 이용 연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디지털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13세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용 허용
독일 의료 전문 매체 Deutsches Ärzteblatt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독일 울름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요르크 페게르트(Jörg Fegert)는 13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적합한 소셜미디어를 점진적으로 스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 여름 이후 구체적인 법안 제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여름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EU 결정에 주목
이번 권고는 독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일 정부는 법률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냅챗(Snapchat), 페이스북(Facebook) 등 대형 플랫폼에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려면 EU 차원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EU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에서 반려견 키우기 전 필수 정보 – 반려견 목줄 규정 정리, 위반 시 최대 수천 유로 벌금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일상 곳곳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만, 그만큼 엄격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목줄 착용 의무는 반려견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독일 청소년 미디어 중독 현황과 해법, 청소년 4명 중 1명 SNS 문제적 이용 수준
독일에서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도한 미디어 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는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을 논의...
이미 EU법에도 미성년자 보호 규정 존재
사실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은 모두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DSA 제28조는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체 이용약관에서 13세 이상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메타(Meta)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보다 기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독일도 13세 기준 검토
독일 연방가족부의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장관은 가능하다면 EU 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 자체적으로도 법률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프리엔 장관이 구성한 독일 전문가위원회도 지난 6월 56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13세를 독립적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의 법적 최소 연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적용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















































![[구코인터뷰]부상을 넘어 무대로 – 독일에서 스스로 길을 만든 프리랜서 무용수 박희진](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6/02/d3170d56-716b-4a65-918a-321260160633-120x86.jpeg)
![[구코인터뷰]공군, 요가, 유럽 정책까지, 한국인 최초 DAAD 수상자 박서현의 열정이 이끌어온 세상](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9-120x86.jpg)
![[구코 인터뷰] 한국의 전통 소주를 독일에 런칭하는 하루 소주, 독일에서 전통 소주 드셔보셨나요?](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2/1.-전통주-빅팬인-아내와-120x86.jpg)
![[구코 인터뷰] 독일 MBA와 베를린 스타트업 취업에 성공한 순수 국내파의 인생 도전 일기](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1/4.-일상사진-120x86.jpg)
![[연강 작가의 책 다락방]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다](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4/03/shutterstock_794015686-120x86.jpg)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1/05/shutterstock_284519087-120x86.jpg)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https://gutentagkorea.com/wp-content/uploads/2022/08/shutterstock_2179748977-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