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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저도 얼마전에 아는 분한테서 들었는데요, 전에는 학생, 직장인에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킨더겔드를 받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음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더가가 되부분이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면 좋겠어요...
유학생 신분으로 킨더겔트를 못받게 되어 있었다가요, 올해 3월 즈음에 법이 바뀌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유로 시민이나 특정 몇 국가 국민을 제외하고는 직장이 있는 유학생에게만 킨더겔트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직장이 있는 유학생(erwerbstätige Studierende)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일차이트 일을 하거나 박사과정 학생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