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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신고자의 '선 온라인 후 방문접수' 기간연장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6-29 10:31 · 조회 3725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신고자의 '선 온라인 후 방문접수' 기간연장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적업무에 대해 '선 온라인신청 후 방문접수'를 통해 방문 신고 기한을 6.30.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적신고 등을 위한 해외거주자의 재외공관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 국적신고 업무에 대하여 신고 기한을 추가 연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대상자

 공통사항

 신청

 접수

 국적이탈신고

2020.03.31.까지 국적이탈 선 온라인 신청한 사람으로, 2020.06.30.까지 방문접수해야 하는 사람

해당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 온라인 신청자는 이 절차 없이 공관 방문 접수

2020.12.31.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기존 온라인 신청일이 접수일자가 됨.)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020.12.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2020.06.30.까지 보유.선택 선온라인 신청한 사람으로, 2020.06.30.까지 방문접수해야 하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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