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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2020.04.01.(수)부터 시행 (6.24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06-25 09:55 · 조회 3086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2020.04.01.(수)부터 시행 (6.24 기준)

​1.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합니다.

2. 유럽발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음성이 확인 되어도 14일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비용 약 15만원/일 부담)를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 조치를 받습니다.

3. 격리 예외 사항(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사증 종류 A1, A2, A3 (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 별도)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4. 격리면제 사유 및 대상별 구비서류
-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부, 농림부, 해수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의 서한 또는 공문
* 공문은 각 부처에서 외교부로 송부

- 학술적, 공익적 목적 (국제대회): 대회 등 주최자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이외 추가 자가격리면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5.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격리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인 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격리면제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격리 면제 허가 이유 및 기타 제출 서류(초청장, 계약서, 외국인의 여권 사본등)와 함께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 서류 바로가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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