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양도소득세
dk8644
·
2020-03-12 09:49
·
조회 19541
독일에서의 삶이 점차 익숙해지고 장기적으로 가족과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신청못했구요.
한국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제 명의로 된 사실상 은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언제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 후? -> 정확히는 국세청에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또는 영주권취득후 2년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둘중 해당이 되도록 일정을 조율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저의 행동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입니다.
1. 한국주택 매매 ->영주권 취득
2. 영주권 취득 -> 한국주택 매매
가령 영주권이 있으면 국외 즉, 한국에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독일(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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