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규정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쓰레기 수거 거부는 물론,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규정이 강화되었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되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거 현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반려동물 배설물 등 이물질이 너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물질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방해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소각 처리로 이어지며, 자원 손실과 환경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개정되는 ‘음식물쓰레기 규제법(BioAbfV)’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내 이물질 비율이 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 이물질 비율이 3% 이상일 경우, 쓰레기 수거 자체가 거부됩니다.
- 수거가 거부된 경우, 주민이 스스로 정확히 분리수거를 다시 한 뒤 다음 수거일에만 수거가 이뤄집니다.
- 수거 거부 여부는 쓰레기통에 부착된 스티커로 안내됩니다.
- 단순 경고를 넘는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수거 업체가 임의로 열어 확인하거나 센서가 부착된 탐지 차량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금속 등의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다음 항목들은 독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Biotonne)에 버릴 수 없습니다.
- 비닐봉지, 쓰레기봉투
- 일회용 컵, 식기, 포크 등
- 담배꽁초, 반려동물 배설물
-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용품
- 플라스틱, 알루미늄, 복합 재질 용기
- 조리된 기름, 식용유, 튀김기름
- 약품 용기, 화장품, 치약, 샴푸 등
- 음식물이 남아 있는 포장된 식품
- 커피 또는 차 캡슐
- 유리병, 도자기, 돌, 콘크리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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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들
반대로, 다음 품목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 종이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
- 빵, 국수류, 곡류, 달걀껍데기
- 야채, 과일, 샐러드 찌꺼기
- 고기, 생선, 부패한 음식 등 모든 음식물
- 커피 찌꺼기, 찻잎, 종이 필터, 종이 티백
- 낙엽, 잔디, 꽃, 가지 등 정원 쓰레기
- 신문지 소량 (광택지 제외)
- 톱밥, 짚, 모래 기반의 소형동물 깔개 재료
- 견과류 껍질, 유제품(액체 제외)
- 조리된 식사 찌꺼기
- 화분 꽃, 다듬은 꽃 (화분, 철사 등 제거 후)
즉, 빠르게 자연 분해되는 유기물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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