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나체주의(FKK, Freikörperkultur)가 일부 해변에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서 자유롭게 수영복을 착용할 권리를 원하며, 강제적인 누드 규정에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여름 독일 발트해 연안의 로스토크(Rostock) 인근 해변에서 비키니와 수영복 착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기존 누드 해변 규정, 더 엄격해진다?
로스토크 지역의 Warnemünde, Diedrichshagen, Markgrafenheide 해변에서는 기존에도 자유로운 누드 문화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뉴스 포털 Nordkurier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 달리 누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즉, 누드 해변에서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변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KK 해변에서는 오직 나체주의자(Freikörperkultur betreibenden Personen)만 머물 수 있으며,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이나 일광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영복 착용 시 과태료는 없지만, 퇴장 조치 가능
수영복 착용에 따른 벌금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변 관리 당국이 수영복 착용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변 방문객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변 이용객들의 반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누드 해변이 아닌 일반 해변에서도 수영복 착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일반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변에서 의류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토크 시의회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누엘라 젬더(Manuela Semder, 자유 유권자당) 의원과 시빌레 바흐만(Sybille Bachmann, 로스토크 연합) 박사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수영복 착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해변을 나체주의자와 일반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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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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