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옵션들과 함께 인터넷 요금제 계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독일 쾰른 고등법원이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의 불완전한 계약 정보 제공에 대해 소비자 보호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및 유선 전화 요금제와 함께 제공되는 라우터의 월 임대료가 계약서 요약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비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우터 임대료 누락, 소비자 혼란 초래
도이치 텔레콤은 자사의 인터넷 및 유선 전화 서비스 요금제인 ‘Magenta Zuhause’를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추가로 라우터를 임대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받는 계약 요약본(Vertragszusammenfassung)에는 해당 라우터의 월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약본에는 ‘라우터 주문 시 적용되는 크레딧(할인)’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모든 요금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에 대해 독일 소비자 보호 협회(vzbv)는 도이치 텔레콤이 통신법(TKG, Telekommunikationsgesetz)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쾰른 고등법원(OLG Köln)은 소비자 보호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이치 텔레콤의 계약 요약본이 불완전하고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과 라우터를 함께 제공하는 상품 패키지에서는 계약 요약본에 모든 가격 요소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요금을 비교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도이치 텔레콤의 주장
도이치 텔레콤 측은 라우터 임대는 별도의 계약이며, 요금제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라우터 임대 옵션이 인터넷 요금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같은 웹페이지에서 함께 제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인터넷 요금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라우터 옵션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라우터 크레딧’이라는 표현이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패키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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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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