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집의 유리창이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의 실수로 깨졌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파손된 원인에 따라서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리창 파손 시 가장 먼저 할 일
집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파손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유리창이 깨어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추가 파손으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으며 파손으로 인해서 집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연락이 늦어질 경우 집 주인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파손 시
집 외부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우박, 폭풍 등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파손을 당했을 때 혹은 집 내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해서 유리창에 금이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세입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에도 세입자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유리창의 파손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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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대비 방법
건물 보험으로는 유리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유리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유리 보험으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손상, 침입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상이 보상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건물 및 유리 보험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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