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할 만큼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봉사 활동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Übungsleiterfreibetrag: 비영리 단체에서 교육, 예술,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 후 얻은 수입 연간 최대 3,000유로까지 면세 가능
독일 통합 소득세 지원 협회인 Vereinigte Lohnsteuerhilfe e. V. (VLH)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적, 예술적 또는 간호 목적으로 봉사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Übungsleiterfreibetrag라고 하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스포츠클럽, 음악 활동 기관에서 강사로서 봉사하는 경우(스포츠클럽의 트레이너, 합창단 지휘자 등)가 해당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 중 연간 최대 3,000유로까지 면세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활동 시간이 본인의 본업 근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 클럽의 사무 업무나 장비 관리, 심판 업무를 보는 것과 법원 업무나 공증을 위한 통역 봉사, 동물 훈련과 같은 일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hrenamtsfreibetrag: 연간 840유로의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세금 공제 혜택
이처럼 Übungsleiterfreibetrag 세금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Ehrenamtsfreibetrag라고 하는 자원봉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hrenamtsfreibetrag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 스포츠 활동의 심판, 동물 사육과 같은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이를 통해 얻은 소득 중 연간 840유로까지 세금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면세 혜택입니다. 이 세금 혜택 또한 Übungsleiterfreibetrag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이 본인의 본업 근로 시간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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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질병으로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고문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를 위해 얻은 소득의 연간 3,000유로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Übungsleiterfreibetrag와 Ehrenamtsfreibetrag 세금 혜택 대상 모두에 포함되는 자원봉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1년에 둘 중 한 가지 세금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교육 봉사로 연간 3,000유로의 소득을 얻고 동시에 자원봉사로 연간 840유로의 소득을 얻었다면 840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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