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내일 6월 24일 저녁 6시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설명회 주제
△ 독일 체류허가 및 사증(체 류법)
△ 거주등록 등 독일 정착을 위한 정보
- 6월 행사 안내
- 6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 주제: 체류허가 및 사증발급
- Zoom 링크: https://zoom.us/j/8137631186
- 지난 5월 행사 현장 스케치 및 담당자 인터뷰
5.29.(목) 발표내용 요약본
1. 동 행사에서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J.Lang 경관이 안내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전거 운행 관련 교통법규]
가. 우측차로 통행원칙
ㅇ 우측차로 추월금지
–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차로 추월이 금지됨. 즉, 왼쪽 차로에서 차가 천천히 달려도 오른쪽 차로에서 빨리 달리는 것은 불법!
– 단, 시 경계 내의 다차로 구간, 진행방향이 지정된 차로, 신호등교차로, 가속구간의 경우, 그리고 고속도로 지체·정체 구간에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음
나. 속도제한
ㅇ 승용차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음
– 시 경계 내 시속50km
– 시 경계 외 시속100km
– 고속도로는 무제한. 단,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130km 권고
다. 전동킥보드
ㅇ 전동킥보드 대여/이용 시 유의점:
– 1인용임. 절대 2인 이상이 같이 타서는 안 됨
– 만14세 이상만 이용 가능
–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용. 인도 이용은 불법(질서위반행위)으로 30유로 이하 범칙금 부과
– 최대 속도 시속20km
– 핸드폰 사용 금지!
– 음주/약물복용에 대한 규정은 일반 차량에 대한 규정과 동일
– 번호판이 있는 대여용 전동킥보드만 공공장소에서 이용 가능. 번호판이 없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사유지에서만 이용 가능
라. 음주/약물 운전
ㅇ 음주, 약물 혹은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알코올 섭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a. 도로교통법 제24a조(0.5퍼밀 기준)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9%인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500유로, 1달 면허정지, 벌점 2점의 처벌을 받게 됨
b. 형법 제316조(음주운전)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면허취소, 벌점3점의 처벌을 받게 됨
c. 형법 제315c조(도로교통위협)에 의거, 음주, 약물 복용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신호위반, 우측차로추월 등) 혹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고,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의약품의 복용도 운전불가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취제
– 신경정신약물
– 강력한 진통제, 감기약
– 안약(동공확장제 등)
– 강력한 고혈압제, 당뇨병제
– 꽃가루알레르기약. 단, 도라지 성분은 무해함
마. 중앙선(점선/실선) 침범
ㅇ 독일의 모든 차선은 원칙적으로 흰색
ㅇ 점선으로 된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ㅇ 실선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추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15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됨
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ㅇ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벌금 100유로와 벌점 1점이 부과됨
– 핸즈프리기기나 차량용 엔터테이먼트를 이용한 통화는 가능
사. 갓길통행, 버스/시가전차 전용차로
ㅇ 버스전용차로의 운행, 주/정차는 금지
ㅇ 갓길, 특히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단, 통행허가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예외임. 예로, 교통상황에 따라 5번 고속도로 프랑크푸르트-프리드베르크 구간에서 종종 갓길통행허가가 표시됨
ㅇ 시가전차 등의 선로 위를 통행하는 것은, 선로가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됨
– 시가전차와 자동차가 같은 차로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차가 뒤에 있다고 해도 신호등의 신호만 준수하면 됨
– 시가전차의 진행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와 시가전차가 다른 차로 위에서 다른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만 주의하면 됨
ㅇ 시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에 대기 중 긴급차량을 위한 비상차선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 신호등보다 비상차선 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진행시킬 수 있음 아. 통행우선권
ㅇ 통행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부여됨
– 경찰 수신호 > 신호등 > 표지판((일시)정지, 양보) > 우측도로 진입차량
–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 기진입차량이 원칙적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짐
자. 자전거 운행
ㅇ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최소 1.5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함
ㅇ 유의점
– 통행우선권을 주장하지 말자
– 특히 트럭 옆에 서 있는 경우, 트럭운전사가 자전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자!!!
ㅇ 도로교통법에 의거, 성인은 인도에서 자전거 이용 금지. 10세 미만 어린이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8세 미만 어린이는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타야 함. 단, 명확하게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도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ㅇ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 착용 의무는 없음
ㅇ 자동차 사고처럼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없음(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 존재)
–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책임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는
a.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b. 도난(개인 책임보험약관 참조)의 경우임
차. 블랙박스
ㅇ 블랙박스의 설치와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블랙박스 촬영본은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행위 발생 시 경찰에 제출 혹은 경찰이 압수 가능. 법정은 재판에서 당 촬영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
ㅇ 이 때 개인정보보호, 인격권, 기타 법적 보호대상(생명, 건강, 물적피해) 간의 중요성이 고려됨
ㅇ 하지만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촬영본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ㅇ 자전거 이용시나 보행시에도 촬영 가능. 단, 불법촬영의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촬영 중이라고 알리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촬영을 계속할 수 있음
카. 휴가철 주의사항
ㅇ 자동차를 이용한 외국휴가 시 준비사항
– 유럽교통사고조서(Europaeischer Unfallbericht): 교통사고 발생시 다국어로 된 당 조서를 작성, 상대방과 한부씩 교환, 휴가 후 보험사 접수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보조키
– SNS에 휴가 중임을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기
–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규정이 엄격하고 처벌의 수위도 높음을 명심하여 교통법규 준수
– 자동차에 귀중품, 애완동물 등을 두지 않기
–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은 독일과 동일한바, 특히 상황이 정리되기 전 절대 사고현장을 뜨지 않기
2. 상기 안내의 주요 내용 및 독일 내 도로교통 규정을 준수하시어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며,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야간, 주말)
ㅇ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ㅇ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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