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매년 11월 30일이 해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년중 어느 시간에 계약을 맺더라도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시스템입니다. 간혹 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1년씩 갱신되는 보험 상품도 있으나, 이러한방식은가입자가해약후더저렴한보험으로옮기는과정이쉽지않으므로매년초갱신되는방식이추천됩니다.
따라서 매년 초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은 12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며, 보험 해지는 1개월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11월 30일 매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보험 계약 해지 요청
보험 계약 해지는 이메일,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보험 번호, 이름, 주소, 계약 해지 요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해지 확인 편지를 요청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해지 요청을 잘 받았다면 14일 안에 나에게, 혹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계약 해지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기다려도 계약 해지 편지가 오지 않을 경우, 그냥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전화 혹은 2차 편지를 통해서 재 요청을 해야합니다. 11월 30일 지나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메일 혹은 편지를 보험사가 못 받았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가장안전하고확실한해지방법은최소2달전, 계약해지요청후, 2주안에보험사로부터답장을받지못할경우, 바로재요청을해서, 꼭계약해지편지를받아놓는것입니다.
참고로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자동차 보험은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이 된 보험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이 된 자동차 보험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 계약 해지 샘플 링크
특별보험계약해지
11월 30일이 지났을 지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를 올렸을 경우,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공지해야 하며, 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후 4주안에 보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 특별 보험 해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 등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은 바로 취소되며 남은 기간의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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