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부터 국가의 재외국민호보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재외국민호보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해외위난상황 등)에 처한 우리 국민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 신속해외송금, 전세기 투입 등 기존 제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지자체)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24’ ,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비대상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이다.
-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국내 금융회사에서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 이외에 신분증이 없는 우리 국민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에 복수여권 발급
올해 1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못한 18세 이상 청년들이 일괄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국시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출입국이 편리해진다. 다만,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특수여권: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과 달리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
- 국제전화비 부담없는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개시
올해부터 해외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연락할 때,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전화를 걸 수 있다.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다운로드하면 앱 하나로 무료 전화를 하고 채팅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카카오톡 상담서비스와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실시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용방법은 카카오채팅창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검색하여 ‘채팅하기’버튼으로 상당을 하면 된다. 또한 QR코드 스캔 후 채팅하기 버튼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관은 도움이 필요한 재외국민의 위치를 민원인 동의하에 무료통화 앱과 카카오톡의 GPS를 통해 확인한 후 재외공관과 연락하여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 운영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아래 문서들에 대해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재외동포 교육문화 센터 건립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시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연결망 구축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이 센터는 2023년에 서울시 마곡지구에 완공될 예정이며 모국과 재외동포를 연결짓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