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직장인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법정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바이에른주 Landshut 사회법원(SG Landshut)이 내린 판결은 출퇴근 사고 시 보험 보장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휴가 중 출근길 사고, 산재보험 적용 거부
독일 도로교통법 로펌 Voigt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7월 18일 판결(Az. S 2 U 254/22)에서 다뤄졌습니다. 한 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차를 몰아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들이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준비도 그렇게 했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주장했지만, 회사 측 인사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구두로 휴가를 합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착각해 직장으로 향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오해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언제 산재 보험이 적용될까요?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집(정문)과 직장을 오가는 직접적인 경로여야 함
- 근무 시간 중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
- 직장 동료와 카풀을 위해 픽업하거나 데려다주는 길
- 교통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우회하는 경우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 정황에 따라 이동 자체가 근무지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무(주유, 장보기, 병원 방문 등)로 길을 벗어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우회라도 다시 본래의 출퇴근 길로 돌아오면 다시 보장됩니다.
- 출근 전 제설·빙판 확인(BSG, 23.01.2018, Az. B 2 U 3/16 R): 산재 인정 안됨
- 차가 눈에 갇혀 빼내다 사고(BSG, 28.09.1999, Az. B 2 U 33/98 R): 산재 인정
- 차량 성에 제거/청소 중 사고(SG Hamburg, Urt. v. 20.06.2025, Az. S 40 U 140/23 D): 산재 인정, 출근을 위한 필요한 직접적 부수행위로 간주
- 근무 시간 중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LSG München, Urt. v. 20.06.2024, Az. L 17 U 215/23): 산재 인정
- 출장지 호텔 ↔ 회의장 이동 중 사고(10.12.2013, Az. BVerwG 2 C 7.12): 산재 인정
- 출장 중 식료품 구입 사고: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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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사고도 인정될까?
재택근무 중에도 산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 정황에 다라 근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 집 안에서 업무 공간으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BSG, Urt. v. 08.12.2021, Az. B 2 U 4/21)
- 업무에 필요한 열쇠 또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도중 사고(Urt. v. 26.09.2024, Az. B 2 U 15/22 R)는 산재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 때문에 출근을 중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생한 사고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LSG Niedersachsen-Bremen, Urt. v. 21.02.2024, Az. L 3 U 52/23).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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