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독일의 거리 곳곳이 할로윈 축제로 들썩입니다. 하지만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이 과해지면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에 쉐이빙폼이 뿌려지거나 현관문이 본드로 막히는 등 실제 피해가 생기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까요?

가해자가 확인될 때와 아닐 때
독일 소비자보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가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 집 피해는 건물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
벽에 낙서가 생기거나 자물통이 손상된 경우, 건물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계약에 ‘고의 훼손(Vandalismus)’ 보장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차량 피해는 자차보험(Vollkasko)
자동차가 오염되거나 긁히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종합자차보험(Vollkasko)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자차(Teilkasko)로는 보장되지 않지만, 유리나 화재 피해는 처리됩니다.
피해가 생기면 바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이 대신할 수도
가해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의 개인 배상책임보험(Privathaftpflicht)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세 미만 어린이는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처리합니다. 부모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신 책임을 집니다.
가해자에게 돈이 없을 때는?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거나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 대신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청구불능 보장(Forderungsausfalldeckung)’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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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부상자가 생긴 경우, 치료비는 피해자의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이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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