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자녀 출산 후 여성이 아닌 남편이나 두 번째 양육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독일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남편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기간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총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유럽연합은 2019년 자녀 출산 후 남편에게 2주간의 유급 육아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일은 EU 지침을 따르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의 아빠 또는 동일한 양육자의 지위를 가진 두 번째 보호자에게 근무일 기준 10일, 즉 2주의 유급 육아휴직(Vaterschaftsurlaub)이 제공됩니다. EU 지침에 따라 근속 기간이나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편부모는 육아 휴직을 받기로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사용 7주 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고지
유급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직후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시작일로부터 7주 전까지 고용주에게 유급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7주 전 유급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상관없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사용은 이메일, 팩스, 전화가 아닌 자필 서명이 있는 편지 형식으로 알려야 하며 유급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 늦어지면 기간이 연기됩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서류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고용주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짜가 결정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긴급한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유급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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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특별 휴가 신청도 가능
유급 육아휴직 외에도 자녀 출산 후 유급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휴가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1~3일이고 미리 회사에 신청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계약 내용, 단체 협약 계약에 따라 특별 휴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 휴가가 계약상 합의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특별 휴가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결혼했거나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두 번째 부모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직원과 고용주의 권리
독일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전문 기업 Personio는 고용주와 직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원의 해고 및 해고로부터의 보호
육아 휴가에 관한 법률 BEEG 18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으로 직원이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8~14주 전에 직원 해고 방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고에 대한 보호는 육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며 시간제 근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 관계 종료는 법적으로 3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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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가능
회사 직원이 15명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육아 휴직 중에도 시간제 근무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이 끝난 후에는 고용주가 시간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중 남은 휴가 보상
직원이 육아휴직을 받는 매달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를 1/12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연도의 휴가는 모두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BEEG 17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의 복귀를 위한 협조
고용주는 육아휴직 종료를 앞둔 직원에게 이전과 같은 위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하여 복귀를 도와줘야 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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