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은 부모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지만, 독일에서는 모든 이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름은 아이가 성장한 뒤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금지된 이름을 정리한 단일 법률이나 공식 목록은 없지만, 호적사무소(Standesamt)는 아동의 복지와 이름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이프치히 대학병원의 신생아 이름을 둘러싼 논란
t-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이프치히 대학병원이 인스타그램에 8월 3일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명단에는 ‘Yahya Sinwar’라는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이 이름은 아랍권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Jahja al-Sinwar)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동명이인뿐 아니라 유명인 자녀의 독특한 이름도 자주 논쟁을 불러옵니다. 미국 인플루언서 나라 스미스(Nara Smith)는 세 자녀에게 Rumble Honey, Slim Easy, Whimsy Lou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델이자 음악가, 방송인인 보니 스트레인지(Bonnie Strange)가 딸에게 Goldie Venus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독일에는 별도의 작명법이 없어
독일에서는 어떤 이름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이름의 허용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담당 주민등록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호적사무소가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름이 아동의 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된 이름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차별을 받거나 놀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분명히 인식돼야
독일 법률정보 플랫폼 anwalt.de의 발표에 따르면 이름은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와 브랜드명, 지명, 성은 원칙적으로 거부됩니다. 다만 독일에서 성이나 브랜드로 사용되더라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이름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 질병이나 의학 용어 역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이름도 의미에 따라 판단
종교적 의미를 가진 이름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는 ‘Judas’는 허용되지 않지만, 성인의 이름인 ‘Jesus’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축약형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면 애칭은 정식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귀족 칭호와 학위도 이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 개수에는 제한 없어
독일에서는 자녀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의 개수에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지나치게 많아 아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아동복지 침해 여부가 검토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첫 번째 이름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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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민등록청이 거부한 이름들
독일 주민등록청은 과거 다음과 같은 이름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 Borussia, Joghurt, Knirpsi, Puhbert, König, Lord, McDonald, Crazy Horse, Vaginia, Peanut, Mickilauda, Osama bin Laden, Popcorn, Scheißerle, Shaggy, Ferrari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독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 금지 이름 목록이 없습니다. 과거 한 주민등록청에서 거부된 이름이라도 다른 주민등록청에서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후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특하지만 허용된 이름들도 있어
모든 특이한 이름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Schokominza, Nemo, Frodewin, Popo, Schneewittchen, Dee-Jay, Prestige, Sheriff, Champagna, Rapunzel, Pippilotta, Siebenstern, Sultan 등은 독일에서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이름이 독특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의 복지를 해치거나 모욕적 의미를 지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허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예비 부모가 선택한 이름이 주민등록청에서 허용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독일어협회(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홈페이지에서 이름에 대한 감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서가 주민등록청의 최종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이름이 언어학적으로 이름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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