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EU 시민과 결혼한 제3국 국적자는 일반적인 체류허가 대신 EU 자유이동법(FreizügG/EU)에 따른 체류카드를 발급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독일 체류권도 자동으로 사라질까요? 이혼이 곧바로 체류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이민법 전문 변호사 베로니카 데닝거 박사(Dr. Veronika Denninger)가 설명했습니다.

이혼해도 체류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냐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관련 법적 근거는 독일 EU 자유이동법 제3조 제4항(§ 3 Abs. 4 FreizügG/EU)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국 국적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간 이상 유지됐을 것
- 독립적인 자유이동권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체류권은 더 이상 전 배우자인 EU 시민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혼인 기간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자유이동법 제3조 제4항 제1호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이 최소 3년 이상 유지됐을 것
- 그중 최소 1년은 독일에서 함께 거주했을 것
- 중요한 기준일은 이혼 판결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혼 신청을 몇 주만 너무 일찍 해도 경우에 따라 체류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독립적인 자유이동권을 갖춰야
혼인 기간만 충족한다고 체류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는 자유이동법 제2조 제2항(§ 2 Abs. 2 FreizügG/EU)에 따른 독립적인 자유이동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 학생인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생계수단과 적절한 건강보험을 갖춘 경우
실무에서는 마지막 요건이 특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생계수단이란?
별거 후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체류권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이동법 제4조(§ 4 FreizügG/EU)에 따르면 충분한 생계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 부양비
- 이혼 후 부양비
- 본인의 재산이나 저축
- 가족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형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회복지 지원금이나 시민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충분한 생계수단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반드시 유지해야
적절한 건강보험도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건강보험은 독일 법정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은 독립적인 자유이동권을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비나 개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하게 되면 체류권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독립적인 체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자유이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충분한 생계수단과 적절한 건강보험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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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 독일 거주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명서(Meldebescheinigung)
- 부양비 결정문과 지급 내역
- 저축을 증명하는 은행 계좌 내역
-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이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외국인청과의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청이 체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이동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독일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이동법 제11조 제14항(§ 11 Abs. 14 FreizügG/EU)에는 ‘최혜대우 조항(Meistbegünstigungsklausel)’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체류법의 규정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인력 취업
- 대학 유학
- 직업교육
- 연구
- 기타 체류 목적
따라서 외국인청이 체류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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