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는 가정에서 세금 공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세금 공제의 기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명만 공제 가능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Kinderbetreuungskosten)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연간 최대 6.000유로까지 비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중 80%인 최대 4.800유로가 실제 세금 절감에 반영됩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오직 한 명의 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어디에 사는가’
독일 연방재정법원(BFH)은 최근 판결(사건번호: III R 8/23)에서, 자녀 돌봄비는 자녀가 속한 가구의 부모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별거 후 자녀 양육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했지만,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연방재정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비용을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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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할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
연방재정법원은 해당 규정이 일부 사례에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부담한 부모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가구 소속’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나 양육·교육비 공제는 가구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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