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제외 ('23.1.9. 시행)
inlove99
·
2023-01-11 12:23
·
조회 1496
법무부는 '23.1.9.(월)부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K-ETA 관련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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