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시행 안내
inlove99
·
2020-06-23 09:56
·
조회 2161
법무부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시행 안내
법무부는 국적업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장기대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적 업무 방문 예약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o 도입 배경: 민원인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o 시행 일시: 2020.07.15.(수)
- 2020.07.01.(수)부터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예약 가능
- 방문 2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하며, 예약증 지참 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o 대상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o 예약 업무: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판정,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및 확인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
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0.06.23 -
작성일
2020.06.23 -
작성일
2020.06.23 -
작성일
2020.06.23 -
작성일
2020.06.19 -
작성일
2020.06.19 -
작성일
2020.06.19 -
작성일
2020.06.16 -
작성일
2020.06.16 -
작성일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