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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선원 입국절차 변경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7-20 14:06 · 조회 2065

교대선원 입국절차 변경 안내

대선원(C-3-1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항공권 발권 불허 및 탑승.입국 불가

-  음성확인서는 국문.영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시에만 유효]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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