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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9-15 14:13 · 조회 2150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1996년생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정해진 기간 내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o 1996년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1. 1. 1.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1. 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0.12.31.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재입국시점이 2021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

  • 2020-05-08 13:10

    판매완료


  • 2020-05-12 22:39

    한 발 늦었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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