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Minijob은 동시에 여러개 해도 되나요?
gukomaker02
·
2019-03-04 14:39
·
조회 18631
여러개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미니잡을 하는 경우, 모든 미니잡을 통한 수입의 합계가 한달에 450유로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국민연금Rentenversicherung, 고용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케어보험Pflegeversicherung지불 대상이 됩니다.
이미 사회보험금?Sozialversicherung을 의무로 내는 주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미니잡을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미니잡을 통한 수입은 보험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번째 미니잡은 역시나 사회보험금 지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 직업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미니잡을 추가로 할 때는 이 미니잡이 업무의 연장으로 계산이 되어 추가되는 수입 만큼 사회보험을 무조건 다 지급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미니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첫번째 미니잡으로 취급이 되어 보험 지불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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