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에 따라 많은 기업들도 사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직원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소유한 개인 전기차라도 이를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과세 없이 복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세금 면제 대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늘며 충전 지원도 확대
독일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등록된 전기 승용차는 약 165만 대로 불과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두 배 가까운 숫자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직장 내 전기차 충전소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충전하면 세금 면제
직장에서 직원이 자신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이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제는 이 혜택이 임금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복지일 경우입니다. 이 혜택은 직장 내 고정된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30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외부 충전소도 가능
꼭 회사 부지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외부 충전기 사용도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외부 충전소 제공자와 계약을 맺어 그 충전소를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회사가 임대한 건물이나 부지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때 충전 요금은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고용주 측은 해당 비용을 무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에서 충전? 그건 과세 대상
하지만 회사 외에서 자택에서 충전하고 충전 비용을 회사가 환급해 준다면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과세 대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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