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통신 계약을 맺을 때, 흔히 24개월(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통신사들이 이 규정을 우회해 고객에게 조기 연장 계약을 유도하며 사실상 48개월에 달하는 장기 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계약 기간이 24개월을 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직후 또 연장?
이번 사건의 배경은 NRW 소비자보호협회가 통신업체 프리마콜(Primacal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프리마콜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며칠 만에 20유로의 보상을 미끼로 추가 24개월 계약 연장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계약 시작과 동시에 총 48개월의 장기 약정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협회는 “통신법(TKG)상 명시된 최대 계약기간 24개월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GH “총 계약 기간 24개월 초과 불가”
2025년 7월 10일, 연방대법원은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Az. III ZR 61/24). 독일 통신법상 계약은 최초 계약 기간(Erstvertragslaufzeit)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최초 최소 계약 기간(anfängliche Mindestvertragslaufzeit)’으로 해석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이 말하는 최초 계약기간에는 연장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기간도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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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장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프리마콜과 24개월 초과 계약 연장을 체결한 고객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매월 15일까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달 말일 자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협회는 계약 연장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캐시백이나 혜택이 좋더라도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계약 관련 권리, 해지 방법, 그리고 관련 서식 등은 NRW 소비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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