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경우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유로에 이르는 지연 가산금(연체료, Verspätungszuschlag)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세금 신고 의무 대상과 지연 시 부과되는 페널티,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 넘기면 최대 25,000유로 연체료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연 가산금(Verspätungszuschlag)은 미납 세액의 0.25% 또는 월 25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최대 25,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유로이고 신고가 3개월 지연되었다면 0.25%에 해당하는 금액은 75센트에 불과하지만, 최소 연체료 기준에 따라 75유로(25유로 × 3개월)의 지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375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은 가산금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 종료 후 14개월이 지나도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환급만 있는 경우나 세액이 0유로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기한 연장
세무사나 Lohnsteuerhilfeverein(소득세지원협회) 등을 통해 신고한다면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예 조치이며, 2025년 소득에 대한 신고부터는 다시 일반 기한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세무 신고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연 410유로 이상의 추가 수입(임대소득, 연금 등)이 있는 경우
- 부부/파트너 중 한 명이 세율이 높은 Steuerklasse 5에 속하는 경우
- 부부/파트너가 Steuerklasse 4 mit Faktor 조합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 실업수당, 부모수당, 단기 근로 수당 등 면세 소득을 연 410유로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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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아니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유리
법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VLH 회장 요르크 스트뢰첼(Jörg Strötzel)은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년 전까지 소급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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