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어떤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연금 및 노후 대비 정보 포털 Ihre Vorsorge가 제안하는 거의 모든 납세자가 세금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9가지 공제 항목을 소개합니다.

1. 기본 건강·간병 보험료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한 기본 보험료는 특별비용(Sonderausgaben)으로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의 약 4%는 일괄적으로 차감됩니다. 이는 보험료에는 병가 수당(Krankengeld)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은 세금 신고서의 ‘Anlage Vorsorgeaufwand’에 기입합니다.
2. 법정 연금보험 및 뤼룹(Rürup) 연금
법정 연금이나 뤼룹(Rürup) 연금에 납부한 금액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독신 기준 27,566유로, 부부 합산 55,132유로입니다. 이 항목 역시 ‘Anlage Vorsorgeaufwand’에 작성합니다.
3. 리스터 연금 등 개인연금
개인연금(예: Riester-Rente)도 연 최대 2,100유로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단, 받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서 차감되며, 보조금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Anlage AV’에 작성합니다.
4. 자녀 보육비 및 사립학교 학비
14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최대 6,000유로 중 2/3(2025년 기준 최대 4,800유로)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립학교(예: 발도르프학교, 기독교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의 30%(최대 5,000유로)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이 항목은 ‘Anlage Kind’에 입력합니다.
5. 기부금
교회,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총소득의 20% 한도 내에서 특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 기부금은 이월하여 다음 해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Anlage Sonderausgaben’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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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직능단체 회비
노동조합(예: IG Metall, Verdi) 또는 직능단체(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회비는 소득 관련 비용(Werbungskosten)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의 회비도 포함됩니다. ‘Anlage N’에 입력합니다.
7. 계좌 유지비(Kontoführungsgebühren)
세무당국은 별도 증빙 없이도 연 16유로까지 계좌 유지비를 공제해줍니다. 비용이 더 클 경우,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도 ‘Anlage N’ 서식에 작성합니다.
8. 수리·유지보수 등 전문가 비용
주택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정비 등 집안 유지보수 관련 비용은 최대 6,000유로 중 20%(최대 1,200유로)까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출장비, 기계 사용료 등은 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하며, 현금이 아닌 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Anlage Haushaltsnahe Aufwendungen’에 기재합니다.
9. 가사 도우미
청소, 세탁, 제설 등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서비스 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의 20%를 연 최대 4,0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고용 형태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이 항목도 ‘Anlage Haushaltsnahe Aufwendungen’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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