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는 두 번째 연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결혼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
이번 세법 개정에서 큰 변화 중 하나는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세금 등급 3과 5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배우자가 등급 3을, 저소득 배우자가 등급 5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별 순소득은 증가했지만, 연말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30년부터는 이러한 선택이 불가능해지며, 모든 부부는 자동으로 세금 등급 4의 요인법(das Faktorverfahren der Steuerklasse 4)으로 배정됩니다.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Steuerklasse 4 mit Faktor)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 정산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부부 간의 세금 부담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득 차이가 큰 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2.기본 세금 공제액(비과세액, Grundfreibetrag) 인상
기본 공제액은 세금 부과 전에 차감되는 금액으로, 즉 세금이 면제되는 최소 수익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에 기본 공제액을 11,784유로로 인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2,084유로, 2026년에는 12,336유로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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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금 공제액(자녀비과세액, Kinderfreibetrag)과 자녀수당(Kindergeld) 인상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공제액도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자녀 공제액이 6,612유로로 인상되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수당은 2025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기존 250유로에서 월 255유로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4.세율(Steuertarif) 조정
독일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소득세율의 기본 수치를 다시 조정합니다. 이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가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는 부유세(Reichensteuer)의 세율은 45%로 유지되며, 연간 과세 소득이 227,826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의 면제 한도는 상향 조정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세율로 인해 실제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쇄하고자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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