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45유로인 독일의 최저 시급이 10월 1일부터 12유로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니잡의 월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인상된 임금과 관련하여 연금 보험 의무도 변화가 생기는지 또는 여러 개의 미니잡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미니잡 월 최대 임금 한도 520유로로 인상
현재 독일에서는 약 670만 명의 사람들이 미니잡으로 일하며 월 최대 450유로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12유로로 인상되고 동시에 미니잡과 미디잡의 임금 한도도 각각 520유로와 1,600유로로 인상됩니다.
미니잡 월 소득 증가로 연금 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 할까?
이와 같은 월 소득 한도가 증가하면서 연금 보험 의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금보험 기관에 따르면 연금 보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과 같이 연금 보험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도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보험에 대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피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기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전의 비율로 개인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미니잡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
미니잡의 월 소득 증가가 세금 납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미니잡 종사자들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 개의 미니잡으로 수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미니잡의 임금을 합산한 총금액이 월 52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520유로를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 요양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20유로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면 모든 미니잡의 임금에 대해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각 고용주에게 여러 개의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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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는 경우 미니잡을 통해 또 다른 수입을 얻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야 할까?
사회보장기여금을 내는 본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미니잡을 통해 또 다른 수입을 발생시킨다면 이 미니잡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되고 사회보장기여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본업 외에 여러 개의 미니잡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용된 미니잡에 대해서만 사회보장 기여금이 면제됩니다. 단, 이 같은 경우에도 미니잡의 월수입이 52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고용주에게 본업 외에 미니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협의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도 자신의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미니잡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니잡의 수입이 월 52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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