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친환경 지원 및 규제, 에너지 효율 규제 개편 등이 주요 정책적 변동 이슈 –
–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일부 전자제품 수출 및 유통기업, 변동사항 숙지 및 적절한 대응 필요 –
2021년에도 독일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판매 및 영업활동에 중요한 몇 가지 변동사항을 정리해봤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 통합 소득공제 도입, 코로나19 보너스, 화물차에 대한 폐차보조금제 시행, 전기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연장, 친환경 분담금 인하,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및 생산 금지, 신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도입,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타격이 큰 가운데 독일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새로 바뀌는 변동사항을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원
2020년 12월 말 독일 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래 총 710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단축근무를 위해서도 수백억 유로를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정부는 2021년에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하드 록다운(Hard Lockdown)으로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월 1일~6월까지 지원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중소·중견기업, 자유직종자 및 1인 기업에 최대 20만 유로의 무상 지원(Ueberbrueckungshilfe III)*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20만 유로의 지원이 이뤄지며, 12월 16일 하드 록다운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영업 폐쇄 기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0만 유로(고정 운영비 기준)가 지원된다.
주*: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12월 매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2020년 4~12월 중 2개월 연속 전년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11월, 12월 또는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40% 감소한 기업으로 매출 손실 기준 고정 운영비의 40~90%를 지원한다.
또한 2021년 1월 예술가 및 문화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개월 ‘기준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지며, 이는 2021년 6월까지 일회성으로 최대 5000유로까지 지원된다.
주**: 기준 매출은 2019년 월 평균 매출의 7배이며 단, 2019년 10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2월 월 평균 매출 또는 2020년 3분기 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기준 매출’을 산출 가능하다.
이러한 기업 지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의 조치의 연장 선상의 지원으로 총 375억 유로의 예산이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 지원으로 300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주: 독일 정부는 11월 2~30일 요식업종·여가시설 영업은 제한하고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에 학교·유치원·상점의 영업은 허용하는 ‘록다운 라이트’를 시행했으나 신규 확진자 수 감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2021년 1월 10일까지 ‘하드 록다운(Hard Lockdown)’을 시행했다. 이는 접촉이 최대 2가구(최대 5명)로 제한되고 학교·유치원 등교·등원금지, 상점 영업 금지(생필품 제외), 요식업체(배달, 픽업 제외) 영업 금지, 관광목적 숙박 및 여가시설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월 5일 메르켈 총리는 주정부 총리·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해 하드 록다운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고 하드 록다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 조치를 1월 31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접촉 제한이 같은 가구 외 1명으로 제한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인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서는 이동이 거주지 권역(시, 지자체 등 기준) 반경 15km로 제한된다. 단, 병원 방문이나 출퇴근은 예외로 적용된다.
주: 연방정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주일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하’ (1일 총 확진자 수 6000여 명)이다.
코로나19 통합 소득공제 도입
독일은 코로나19 위기로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통합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는 1일당 5유로로, 연간 최대 600유로로 한정되는데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된다. 다만, 이는 일괄 소득공제되는 1000유로의 직장까지의 출근비용(Werbungspauschale)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다. 이 두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 통합 소득공제보다 높은 출근 비용 기본 소득공제가 보다 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본 소득공제 비용이 2021년 9744유로, 2022년 9984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보너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수당으로 세금 공제 및 사회기여금 부담 없이 고용주가 최대 1500 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한은 2021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재인상
지난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7월 1일부터 16%와 5%로 인하조치 됐던 부가가치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각각 19%와 7%로 인상된다.
화물차에 대한 폐차보조금제 시행
독일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개최된 자동차 서밋에서 상용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제 시행을 공표했다. 이는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화물차 구매와 더불어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 Euro 6를 충족하고 특정 친환경 이점(예: CO2 배출 저감 효과 등)을 증명 가능한 신 화물차 구입 시에 적용되는데 신차 구매와 동시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기준 Euro 3, 4, 5 등의 노후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1만 5000유로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ETS) 및 CO2세 도입
2021년에는 CO2 배출에 대한 CO2세가 부과된다. 이는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되는데, 해당되는 기업은 유럽 ETS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열(난방)과 모빌리티‘가 포함된다.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2021년 배출되는 CO2 1t당 25유로가 부과된다. 이는 주로 주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자동차클럽(ADAC)는 휘발유 1L 가격은 2021년 약 7ct, 디젤 1L 가격은 약 8ct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O2 가격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되게 되며, 2025년에는 55유로가 될 예정이다.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장거리 출퇴근 운전자를 위한 통근 정액 요금이 21km부터 현재 30ct에서 35ct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연장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10년간의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친환경 분담금(EEG-Umlage) 인하
2021년 친환경 분담금은 기존의 6.756ct/kWh에서 6.5ct/kWh로 인하됐고 2022년에는 6.0ct/kWh로 지속 인하될 예정이다.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및 생산 금지
2021년 7월 3일부터 EU 내 플라스틱 소재의 대체 가능한 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및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의 생산도 금지된다. 즉, 모든 원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과 더불어 바이오 기반 소재로 만든 일회용 접시 또는 컵도 금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 모든 바이오 소재가 단기간에 생분해되지 않는 점도 있고 현재의 폐기물 분리 및 수거 시스템상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별도 분리가 어려운 데다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및 에너지 효율 레이블 도입
2021년 3월 1일부터 식기세척기,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냉동고, TV 및 모니터 등의 전자기기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 레이블은 기존의 A+++~D 대신 A~G로 재편된다. 예를 들면 등급의 변화로 기존에 A+++ 등급의 냉장고도 새로운 레이블에서는 C나 D 등으로 표기될 수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신규 등급 기준 A와 B에 해당하는 냉장고 제품은 없다고 한다.
주: 건조기, 진공 청소기, 오븐 등의 전자제품의 경우 2024년 이후 에너지 레이블 변경이 예상되며 난방기기의 경우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소비자보호기관인 Verbraucherzentrale에 따르면, 신규 레이블은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테스트 절차도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조건에 더 가깝게 변경됐다. 이는 제조사가 보다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규 에너지 레이블의 전력 소비 정보는 기존의 레이블 정보와 비교할 수 없으나 측정방식을 바꿔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제품에서도 연간 소비전력 표기가 다소 상향 또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신에너지 레이블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추가 제품 정보를 직접 불러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급업체는 누락된 에너지 레이블을 (소비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누락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IT 전문 법률컨설팅 I사의 Mr. S는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모든 유통기업은 신규 레이블 도입 시점인 3월 1일부터 14 영업일 이내(3월 18일까지) 기존의 레이블을 신규 레이블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하고 이 전환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므로 각 유통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단, 차후 도입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예외로 적용되는데 2021년 5월 1일~9월 1일까지 제품 설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고 2021년 9월 1일~2023년 3월 1일까지 신규 레이블로 교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가 늦어도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표기하는 다른 전자전기 제품 역시 점차 새로운 에너지 레이블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9.35유로에서 9.50유로로 인상되며, 2022년 중반경 다시금 10.4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약 130만 명의 연금수령자가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 중 70%는 여성이며, 대부분 구 동독 출신이라고 한다.
시사점
2021년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코로나19 지원책 강화를 위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 강화 등에 집중돼 있다. 독일 정부는 무엇보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강화 및 극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재를 위시해 화물차 폐차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가 눈에 띈다. 올 한해 이를 이은 다양한 추가 조치도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진출 국내기업 역시 비롯한 각종 제도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해 EU 내 해당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통기업은 2021년 3월부터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레이블을 부착해야 할 의무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독일정부, Handelsblatt, Autobild, Handwerksblatt, verbraucherzentrale.de. it-recht-kanzlei.de, deutschland-machts-effizient.de, 전문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2021-01-12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