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미니잡(Minijob) 알바생 고용주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미니잡 근로자는 매달 48시간 업무 시간에 시급 9.35유로의 저렴한 인력이지만, 독일엔 약 700만 명의 미니잡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110만 명은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에 대해서 고용주는 어떤 대처를 하도록 법규가 되어있을까?

만일 미니잡으로 고용된 직원이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해진다면 고용주는 최대 6주의 급여를 지불해줘야 하며 이를 건강 보험에게서 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2주까지 격리되어있어야 할 경우 2주간 급여를 지불해줘야 하며, 2주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니잡 센터(Minijob Zentrale)에서 고용주 보험(Arbeitsgeberversicherung)을 신청하면 충분하다.
만일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잡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니잡 센터에 이를 알리면 밀린 급여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더라도 미니잡 직원의 해고는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미니잡 센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력이 부족해진 농산업을 위해 3개월까지 제한됐던 단기 근로자(Saisonarbeiter)의 고용 기간을 5개월로 늘리고 매해 급여를 450유로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했다. 이 사항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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