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받은 집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은 최근 한 임대업체 대표에게 벌금 1,300유로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를린 세입자단체는 “이 판결이 경고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행정당국은 1만 유로 요구
베를린 세입자 협회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 주거청(Wohnungsamt)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주인이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행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해당 집주인은 과도하게 받은 임대료 4,600유로를 세입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보기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ktenzeichen: 336 OWi 455/25). 하지만 세입자단체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대료 과다 청구를 규제하는 조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 업체라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세보다 거의 두 배 비싼 30㎡ 원룸
문제가 된 주택은 베를린 오라니엔슈트라세에 위치한 30㎡ 규모의 원룸입니다. 해당 주택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월 400유로(관리비 제외)에 임대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식 임대료 지표(Mietspiegel)에 따르면 적정 임대료는 195유로 또는 206유로 수준이었으며, 허용 오차를 포함하더라도 235~247유로가 상한선이었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임대료 과다와 임대료 폭리의 기준
독일 경제범죄법 제5조(§ 5 Wirtschaftsstrafgesetz)에 따르면, 주택난 상황에서 임대료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임대료 과다 책정(Mietpreisüberhöhung)에 해당합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규정은 형식적인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즉 강요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료가 지역 시세보다 50% 이상 높을 경우에는 형법상 폭리(고리대금, Wucher)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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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만 유로 넘는 벌금 사례도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2025년 10월 초, 또 다른 사례에서도 첫 벌금 부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38.25㎡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약 190% 높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거청은 벌금 26,253.50유로, 초과 징수 임대료 22,264.08유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집주인은 재판 하루 전 항소를 철회하면서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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