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갔는데 보험 적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협회(vzbv)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본인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부담 요구, 실제 사례들
소비자보호협회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비용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신고 580건 이상을 수집했습니다. 주로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암 검진: 35세 이상은 2년마다 법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반사광 현미경 사용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
- 초음파 검사: 유방·질 초음파 등은 증상이 있거나 소견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 골밀도 검사: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검사 비용을 사비로 청구.
- 치과용 교정장치(이갈이 방지용 치아 보호대 등): 보험 보장 항목임에도 일부 치과에서 추가 비용 청구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필요한 추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건강보험의사협회(KV)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해당 진료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의학적 필요성 인정 여부를 이유로 환자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 내면 빨리, 아니면 몇 달 대기
조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사 부족과 긴 대기 시간이 겹치면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내고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 제기 절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해당 주의 건강보험의사협회(KV)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많은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익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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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진료비 청구, 이렇게 피하세요
소비자보호협회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고합니다.
- 진료 전 해당 항목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건강보험사에 확인하기.
- 의사가 사비 결제를 요구할 경우,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서두르지 말고 동의서에 신중히 서명하기.
- 116117 환자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보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찾아보기.
-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하고 상담 받기(개별 법률 상담은 불가).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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