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독일 근로자의 약 8,5%는 일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요식업, 경찰, 소방 등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근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독일 기업평가 및 채용정보 플랫폼 kununu가 독일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ArbZG)이 규정하는 일요일·공휴일 근무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일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의 의미
독일 연방통계청은 매주 일요일 또는 한 달에 있는 일요일의 절반 이상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일요일 근무(Sonntagsarbeit)로 봅니다. 간병인처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직종은 이론적으로 연중 365일 근무 일정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노동법상 적용되는 기준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는 금지
독일 근로시간법 제9조 제1항(§ 9 Abs. 1 ArbZG)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 응급·구조 서비스와 소방, 경찰을 포함한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병원과 요양시설, 요식업, 행사·공연 분야, 교회와 협회, 농업과 축산업, 스포츠·여가·관광업, 언론과 방송, 박람회·시장·전시회, 교통·운송업, 에너지·수도 공급, 경비업, 청소·유지보수, 연구 분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한 경우 이후 2주 안에 대체휴일(Ersatzruhetag)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년에 최소 15번의 근무 없는 일요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더 엄격한 보호를 받아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제17조에 따른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그 다음 주에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또한 한 달에 최소 두 번의 일요일은 근무 없이 쉬어야 합니다.
임신·수유 중 일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은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한다고 반드시 추가수당을 받는 것은 아냐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일요일·공휴일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추가수당은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노사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불리한 근무시간을 보상하고 일자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 수당은 기본 시급의 5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20유로이고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수당 50%가 규정돼 있다면, 일요일에는 기본 시급 20유로에 추가수당 10유로를 더해 시간당 총 30유로를 받습니다.
일정 범위의 일요일 수당은 세금 면제
일요일 추가수당은 일정한 조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 시급이 50유로 미만이고 일요일 수당이 기본 시급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수당은 비과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추가로 받는 10유로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과 면세
공휴일 수당 역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사내 노사협정에 수당 규정이 있다면 기본 시급의 최대 125%까지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이 20유로이고 공휴일 수당이 125%로 규정됐다면, 기본 시급 20유로와 추가수당 25유로를 합해 시간당 총 45유로를 받습니다. 이 경우 추가수당 25유로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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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일반 평일과 비슷하게 취급
회사가 주말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근무하는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 노동법에서 토요일은 일반적인 근무일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족 사정이나 부업 등으로 근무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화를 나눈 뒤에도 토요일 근무를 계속 요구한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요일 근무는 예외 업종에서 가능
일요일 근무를 요구하려면 회사는 해당 업무를 평일에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법 제10조에 따라 일요일 근무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응급·구조 서비스나 건물 경비처럼 법에서 정한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기업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행정기관에 일요일 근무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일요일 근무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일요일과 같은 기준 적용
공휴일 근무에는 기본적으로 일요일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 공휴일에 근무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동료와 근무 일정을 바꾸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요일에 일할 때 확인할 사항
회사에서 주말 영업이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말 근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는 사항 외에 추가수당이나 별도의 휴일 등 협의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회사가 주말에 실제 영업이나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 합의를 통해 일요일에 일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시간법 적용 대상 아냐
자영업자는 근로시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나 보너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근무가 없는 직종은?
가족과 일요일을 함께 보내고 싶거나 주말 근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중 근무 중심의 직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직과 은행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교사와 보육교사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주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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