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여름철 폭염으로 실내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외벽과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분리형 에어컨의 설치 허가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나중에 소음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도 원칙적으로 에어컨 설치 요구 가능
연방대법원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분리형 에어컨 설치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단순히 “에어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소음이나 따뜻한 배기 가스,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다른 소유주의 권리가 실제로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만 공동체가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Az. V ZR 162/25).
소음 가능성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어
다만 이번 판결이 에어컨 설치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과도한 침해(übermäßig beeinträchtigt)”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어컨이 나중에 소음을 낼 가능성 자체는 설치를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베티나 브뤼크너(Bettina Brückner) 재판장은 판결 선고에서 “에어컨의 작동은 일정한 범위에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소송
이번 사건은 베를린의 한 공동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실내기와 발코니 실외기로 구성된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에어컨은 실내와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공간뿐 아니라 공동소유 재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변경하는 공사는 소유주 공동체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모든 소유주가 동의하거나 다른 소유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공동체의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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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해야
이번 판결로 공동주택 소유주 공동체는 단순히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방식으로는 에어컨 설치를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공동체는 앞으로도 실외기 위치와 소음, 응축수 처리, 건물 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유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막연한 소음 우려나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추측만으로는 설치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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