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면 여러 정기 점검, 예방 접종 등 다수의 병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머리가 지끈할 것입니다. 만약 병원 일정이 근무 중에 잡혔다면 근무 중에 아이를 데리고 잠시 병원을 들릴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방문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근무 중 병원 방문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부 한쪽의(일하는 사람) 돌봄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심하게 아프거나 병원 예약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 부모 중 한쪽이 근무 중에 병원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는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고 고용주는 노동법에 규정에 대한 위반이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원 방문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급여의 지급여부는 각자의 고용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 민법 616조에 따르면 ‘긴급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면 이러한 규정을 고용 계약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모두가 만족할 한 가지 대안은 따로 상사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소지해서 보험 회사로부터 아동 질병 수당(Kinderkrankengeld)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팬더믹 중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녀 병가일(Kinderkrankentage)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2배가 늘어났으며, 편부모는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났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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