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독일 연방주에서는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됐으며, 나머지 지역도 곧 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예상과 달리 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며,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독일에서는 학생이나 대학생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기본공제(Grundfreibetrag)는 12.348유로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실제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학 동안만 일하고 연간 소득이 기본공제를 넘지 않는 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도 대부분 내지 않아도 된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학생이나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3개월 또는 70일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단기고용(Kurzfristige Beschäftigung)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는 방학 기간 동안 연간 최대 4주(20일)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13세에서 15세 사이는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가벼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세가 공제될까?
연간 소득은 기본공제 미만인데도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만 3.000유로를 받으면 세법상 연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계산해 일단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연간 소득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19세 학생이 2026년 여름방학 동안만 일하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급여가 1.000유로라면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 반면 한 달 급여가 1.500유로라면 약 11유로의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연말 세금 신고를 하면 이 11유로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3.000유로인 경우에는 약 310유로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역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신고를 통해 대부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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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
독일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며, 기본공제 이하라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교회세(Kirchensteuer)가 함께 공제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방학 아르바이트일수록 세금 신고가 중요
독일 근로소득세지원협회(VLH)는 방학 아르바이트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은 학생이나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높은 급여를 받아 소득세가 많이 공제된 경우에는 수백 유로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세금 신고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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